()한국사진작가협회 김포지부 운영규정

1장 총칙

1(명칭)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사협이라 한다)정관제2조에 의하여 결성된 김포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

2(사무실)본 지부의 사무실은 김포시내에 둔다.

3(목적)사협 정관제3조의 목적수행과 지역사회 사진문화발전과 사진인구 저변확대와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는 물론 회원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본지부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같은사업을 한다

(1)사협정관 제4조의 사업에 대한 참여와 협조

(2)각종 촬영대회 및 강습회 개최와 후원

(3)회원전 및 공모전의 개최

(4)사진관련서적 출판 및 사진관련교육

(5)기금 및 기부금 조성과 문화상제정

(6)지역사회 문화사업 참여와 후원등 발전에 기여

(7)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장 회원

5(자격)본지부의 회원은 본지부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사협정관(회원자격)

및 사협회원 입회규정 제2(자격기준)에 해당하는자로 한다.

6(회원의 권리)회원은 사협정관 제6조 지부월례회 및 총회를 통하여 본 지부운영에 다음과같이그 권리를갖는다.

1)정 회원: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2)준 회원:의결권과 선거권

3)특별회원:지역사회에 덕망이 있거나 본 지부에 공로가 있는자로 간사회에 의결로 위촉하되 각종 회의에 의견을 개진 할수있다.

7(회원의 의무)본 지부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사협정관 제7조 및 지부운영기준 준수(제 의결사항)

2)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와 회원전 출품 의무를 갖는다.

8(회원의 입회)본 지부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지부 정회원2명의 추천을 받아 간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회하되 입회비300,000을 소정의 기일안에 납부하여야 그 자격이 주어진다.

9(회원의 탈퇴)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지부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기 납입금과 기타의 권리를 포기 하여야 한다.

10(회원의 포상)입회 후1년이 경과한 회원에게 간사회의의결을거쳐 다음과 같이 포상할수있다.

1)당해 연도 창작활동이 우수한 회원

2)당해 연도 지부의 운영과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회원.

11(회원의 징계)회원의 징계는 사협정관 제9조및 운영규정 제7조에 준하며,경고 및 변상은 총회및 간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본부에 보고 하여야하며,

정권과 제명은 본부에 상신하여 의결을거쳐 시행하며,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경고

(2)변상

(3 )정권(지부정권,사협정권)

(4)제명

단 정권된 자는정권기간 중에도 지부회비 납입 의무를 가진다.

12(회원의 복권)정권된 회원이 복권하고자 할 때에는 지부설치 세칙 제13조 회원의 정권,복권,제명에 의해 지부장이 간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상신한다.

3장 임원

13(임원)본 지부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1)지부장: 12)부지부장: 23)감사: 2인 이내4)간사:약간명(사무국장,재무간사,홍보간사,사업간사,정보간사,연구간사 등)

14(임원의 임무)

(1)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며 본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입회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3)감사는 지부의 재정과 경리사항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

(4)사무국장은 지부 및 대내외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 일체를

총괄하며, 지부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고 각종회의 소집과 이를 진행한다.

(5)재무간사는 회원의 회비징수, 수납관리 및 예산이나 결산 자산관 리 기금조성 등 제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사업간사는 지부의 모든행사 준비나 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

지부의 행사를 담당한다.

(7)기획간사는 지부의 각종행사 등을 기획하고 신규사업 등을

발굴한다.

(8)홍보간사는 회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공지한다.

(9)정보간사는 회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공지한다.

(10)연구간사는 지부의 발전을위한 연구 및 회원에게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추진한다.

(11)총무간사는 지부의 회의 및 행사진행을 맡는다.

15(임원의 임기)본 지부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임원의 임기는3년으로 하고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선출직 임원은 총회(임시)에서 선출하고 임명직 임원의 결원시 간사회의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정식 임기에 포함되지아니한다.

(3)지부장 선거에 단독 출마라 할지라도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 선을 인정키로한다.

16(임원의 선출)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지부장,부지부장,감사는 선출직 임원으로서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간사는 지부장이 임명하되 사협본부의 승인을 받아서 취임한다.

(2)선거직 임원에 출마 하고자하는 회원은 사협입회5이상 경과된 자로 소속한 지부에서 3년이상 소속되어있는 자중에서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15일전까지 선거관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선거 관리위원회는 선거에 필요한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하에 모법인 사단법인 한국사진협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거관리를 할수있다.

(4)김포지부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사전에 등록된 입후보자가 없을시에는 당해 총회 에서 회원의 결의에의해 선거관리위원장 책임하에 선출 할수있다.

(5)선거관리위원에게는 회의수당을 지급 할수있다.

.4장 총회

17(구성)

(1)총회는 본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이며,회원 총원으로 구성하며,총회의 의장은 지부장 이 된다.

(2)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하고 위임을제외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때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불참 회원은SNS를이용한 문자또는 위임장으로 출석만을 대신할수 있으며,위임시 총회의 성원으로간주 한다.

(4)회의종료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2명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18(소집)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정기총회:정기총회는 년11월에 개최하며,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전년도 결산승인 및 당해년도 사업 및 예산을 심의하며,승인

.지부의 정관 운영규정등 세칙의 제정 및 개정(,위임을 제외한재석회원2/3이상 찬성으로 개정하며,개정후 사협본부의 허가를 득 해야 한다.)

.지부 임원의 선출

.회비와 기금 및 각종 부담금의 심의 결정

.간사회의에 위임 할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임시총회:필요하다고 인정될시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본 지부 운영에 긴급을 요하는 사태시지부장이 소집할 수 있다.

.회원 과반수 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서면으로 소집할수있다.

.간사회의 결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가 감사후 지부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시 감사가 소집할수있다.

5장 간사회의

19(구성)간사회의는 지부장,부지부장,간사,직전지부장,감사로 구성한다.,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은 개진할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20(소집)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나 재적임원 과반수 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1(부의사항)간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

(3)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회원입회,탈퇴,표창,징계등 심의

(5)회원 경조사

(6)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2(정족수)간사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회하고 위임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장 월례회 및분기회

23(구성)월례회는 회원 총원으로 구성된다.단 의결이 필요할 시는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24(소집)매월 또는 분기별로 개최하며,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5(월례회 부의사항)월례회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월간 업무보고 및 시행사업 예고

(2)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장 재정

26(회계)본 지부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집행한다.

(1)일반회계

.회비(지부의 회비는 년200,000원으로 한다.),사협가입후 만10년이상인

회원중,70세이상 회원에대하여 년회비를50%로 경감한다.

.가입비(본 지부의 가입비는 가입시300,000원으로 한다.)

.총회,간사회,월례회에서 결의된 부담금(특별회비등)

.보조금 및 찬조금

.경조비

(2)특별회비

본 지부의 특별한 용도의 기금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총회의 승인을 거쳐 특별회비로 관리 운영한다.

(회관건립기금,기금조성등)

27(회계감사)본 지부의 회계연도는1년으로 하며,감사는 년1회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수시 감사할수있다.

8장 경조사

28(애경사)회원들의 애경사 발생시 사무구장은 신속히 전 회원에게 전달하고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1)회원 직계 존.비속의 애경사에는100,000원을 간사회의에 의견을 거쳐 집행하고 이를 월례회시보고한다.

(2)특별회원은 간사회의의 결의에 의해 회비를 집행할 수 있다.

(3)본 지부 회원의 사망시에는300,000원을 위로금으로 집행한다.

부칙

1.본 지부의 정관에 미비한 부분은 사협정관 또는 통상관례에 준하여2006

921일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본 규정의 미비한점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2019.03.08.개정)

 

3.본규정은20216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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